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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결정제도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곽*민 등록일 2018.04.2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사전결정 신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한다.

     

    여기서 '허가권자'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되나요?

  • 조영호 |(2018.04.24 18:41)

    안녕하세요? 

    곽정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을 포함합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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