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96 '법 제55조인 건폐율은 건축법에서는 완화규정에 해당되나 시행령에 따른 실질적 완화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완화되지 않는다.' 고 되어있고 강의에서도 건축조례와 건축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혼동하지 말라고 하셨던것 같은데,
위 문장이 '공개공지 설치시 완화되는 건축규정'에 건폐율 해당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 3개 모두 완화되는 것인가요?
(만약, 건축법에 의한다거나 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말이 있다면 해당사항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