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질문하신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분담이행 방식은 각자 자기에게 분담된 부분만 책임을 지는 방식이구요,주계약자형은 주계약자가 공사전반에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2)예,그렇습니다.특히 준동률인 경우는 실비를 여러단계로 구분하여 정산하며,그단계별로 공사비와,공사기간이 애당초 약정한내용과 부합되는 지를 점검해서 다시 정산이 끝나야 기성이 지급되므로 행정적인 잘차와 기성지급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질문하신 부분처럼 분류하는 사례는 없고요,시험에서도 그렇게 세분하여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는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틀린것은 아닙니다...참고 하시길 바랍니다.열공하시구여,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