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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면적 중 용적률 산입 면적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곽*민 등록일 2018.04.26 답변상태 답변완료
  • 연면적 중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이

    -지하층

    -부속용도 주차장

    -주민 공동 시설

    -고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및 지붕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면정

     

    으로 알고 있는데 p364 16번 문항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1.5m 이하인 다락방도 해당 되나요?

  • 조영호 |(2018.04.28 11:27)

    안녕하세요?

    곽정민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층고1.5m (경사진 형태인 경우: 1.8m) 이하인 다락방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다번인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의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인 경우에만 바닥면적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닥면적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인 경우 연면적 중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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