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정민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층고1.5m (경사진 형태인 경우: 1.8m) 이하인 다락방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다번인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의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인 경우에만 바닥면적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닥면적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인 경우 연면적 중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