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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문의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장*혁 등록일 2018.04.29 답변상태 답변완료
  • 40강에서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최저로나오면 잘못된거다 라고 하셨는데

    인터넷검색해보니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물론 교재에도 이렇게나와있습니다. ㅠㅠ 제가 잘못이해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조영호 |(2018.04.29 23:09)

    안녕하세요?

    장용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구를 말합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최저한도는 삭제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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