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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강에서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최저로나오면 잘못된거다 라고 하셨는데
인터넷검색해보니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물론 교재에도 이렇게나와있습니다. ㅠㅠ 제가 잘못이해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용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구를 말합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최저한도는 삭제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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