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공개공지 대상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2.공개공지 설치 용도 - 문화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운수시설 (여객용시설만 해당)연면적의 합계 5,000제곱미터이상
3.공개공지 연간행사일수 - 연간 60일이내의 기간동안 문화행사 등을 할 수 있다.
4.조경면적이 공개공지 설치기준이 적합한 경우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됩니다.
5. 공개공지 설치시 건축규정의 완화
건축법-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120%범위내 완화
건축법시행령-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120%범위내 완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