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2019 개강

  • 온라인강의

    2019 수강신청

  • 모의고사
  • 교재안내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공개공지 문의합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법규
글쓴이 이*영 등록일 2018.04.29 답변상태 답변완료
  • 모의고사나 과년도를 푸는데요

    공개공지 관련사항이 저마다 다른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공개공지 설치 지역?
    공개공지 설치 용도?
    공개공지 연간 행사 일수?
    공개공지 조경은 조경면적으로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공개공지 설치 시 완화받을수 있는 법?

    몇가지 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18.04.29 23:34)

    안녕하세요?

    이기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공개공지 대상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2.공개공지 설치 용도 - 문화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운수시설 (여객용시설만 해당)연면적의 합계 5,000제곱미터이상

    3.공개공지 연간행사일수 - 연간 60일이내의 기간동안 문화행사 등을 할 수 있다.

    4.조경면적이 공개공지 설치기준이 적합한 경우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됩니다.

    5. 공개공지 설치시 건축규정의 완화

    건축법-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120%범위내 완화

    건축법시행령-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120%범위내 완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