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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곽*민 등록일 2018.04.2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주차장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의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려는 경우 그 조사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1.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②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5.>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 실태조사 관련 시행규칙이 위 사항이 맞나요?

     

    2. p606 4번 문항 나번 선택지의 '주차환경개선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한다.' 라는 문항이 옳은 것으로 나오는데 p573에 '3. 주차장 수급상태 조사주기-특별자치도지사, 시장(특별자치시장 제외), 군수, 구청장이 3년마다 실시한다.'라고 나와있어 헷갈립니다.

     

     

     

     

     

    p609 18번 문제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으로 부적합한 것은?'

     

    가.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출입구로부터의 10m이내의 도로의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 

    나. 노외주차장과 연결된 도로가 2이상인 경우, 자동차교통에 지장이 적은 도로에 출구, 입구를 설치. 다만 보행자교통에 지장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다. 대규모 노외주차장(400대 초과)의 출구,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장등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경우 최소 1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한다.

     

    3. 답이 다번이라고 나와있는데 가번이 10m가 아닌 20m이기 때문에 가번이 정답이 아닌지요.

     

    4. 라번 선택지에서 '최소 1면'이 아니라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라고 해야 맞는 문항이지 않은지요.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18.04.29 23:50)

    안녕하세요?

    곽정민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1.606페이지 나항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실시 한다.로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2.609페이지 18문제의 경우

    정답은 가로하시고, 라번을 시장등이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이상의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까지 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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