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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 잘 봤습니다
단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건폐율이 완화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법시행령에는 건폐율은 완화받는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완화받을수 있는 것은?
1.건폐율
2.용적율
3.건축물의 높이
4.조경면적
이렇게 나오면 정답은 4번이겠지만
공개공지 전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면..
Q.공개공지와 관련된 사항 중 가장 부적합한것은?
가. 공개공지 면적은 10/100이하의 범위
나. 용적률은 1.2배 이하
다. 건축물의 높이는 1.2배 이하
라. 건폐율
이렇게 나올경우의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이럴경우는 없는건가요??가~라 전부 답이 되는겁니까?
속 시원히 해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건축법에서 건폐율이 완화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언급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영님
공개공지와 관련된문제가 출제된다면
교재 201페이지 18,19,20번 문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건축법에서 완화규정은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고 건축법시행령에서의 완화규정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
조영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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