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소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시 설계자로 부터 받은 구조안전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연면적:200제곱미터이상 (목구조인경우 500제곱미터이상이며,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표준설계도서 건축물 제외)
2. 층수 : 2층이상(기둥과 보가 목구조인 경우에는 3층이상)
3. 건축물의 높이 :13m이상
4. 처마높이 :9m 이상
5. 경간 : 10m이상
6.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1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연면적합계 5,000제곱미터이상인 박물관, 기념관 등
8. 한쪽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9. 특수한 설계, 시공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10.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