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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드립니다. 구조내력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하*형 등록일 2018.05.01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 에서,

    연면적 200m2/ 500m2

    건축물의 높이 13m/31m

    교재와 시행령과 과목별 핵심정리 에서 각각 다르게 

    나와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부탁드립니다.

  • 조영호 |(2018.05.02 00:50)

    안녕하세요?

    하소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시 설계자로 부터 받은 구조안전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연면적:200제곱미터이상 (목구조인경우 500제곱미터이상이며,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표준설계도서 건축물 제외)

    2. 층수 : 2층이상(기둥과 보가 목구조인 경우에는 3층이상)

    3. 건축물의 높이 :13m이상

    4. 처마높이 :9m 이상

    5. 경간 : 10m이상

    6.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1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연면적합계 5,000제곱미터이상인 박물관, 기념관 등

    8. 한쪽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9. 특수한 설계, 시공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10.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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