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종성님
공부하시느리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옥탑을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등으로 사용할 경우
1) 승강기탑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이 건축면적의 1/8초과 시 높이에 산입
2)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경우 : 12m를 넘는 부위만 높이에 산입
2. 옥탑층에 대한 층수 산정의 기준
1) 거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옥탑 등은 층수에 산입된다.
2) 거실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옥상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것은 층수의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