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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층수산정 높이산정
질문유형 기타문의 > 법규
글쓴이 윤*성 등록일 2018.05.0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옥상면적과 관련해 1/8을 기준으로 높이 산정또는 층수산정 부분을 이렇게정리하면될까요

  • 조영호 |(2018.05.03 22:38)

    안녕하세요?

    윤종성님

    공부하시느리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옥탑을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등으로 사용할 경우

     1) 승강기탑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이 건축면적의 1/8초과 시 높이에 산입

     2)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경우 : 12m를 넘는 부위만 높이에 산입

    2. 옥탑층에 대한 층수 산정의 기준

     1) 거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옥탑 등은 층수에 산입된다.

     2) 거실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옥상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것은 층수의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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