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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백*규 등록일 2018.05.0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질문1)))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에서

    임시사용승인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인데,

    임시적으로 사용승인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18.05.03 22:30)

    안녕하세요?

    백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기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는 것으로  임시사용기간은 2년이내로 되어 있으나 대형건축물이나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 등 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허가 당시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임시사용 기간이 끝나면 건축주늩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을 받아야 한다.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이 중지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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