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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백*규 등록일 2018.05.0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질문1)))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난간: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경우

    난간의 높이가 0.9~1.2m인가요???

     

    질문2)))

    '유자 등을 위한 손잡이 설치- 손잡이의 설치기준'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cm가 되도록 할 것.인데,

     

    질문 1에서의 난간의 높이도 85cm라는 말인가요..??? 난간손잡이라는게 따로 설치되는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것인가요,,,??? 혼돈이 옵니다....

     

    질문3)))

    p.788. 35번. (라)지문

    자연환경, 생태계및 문화재의 보전은 기본원칙에 맞는 부분인가요???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18.05.10 00:18)

    안녕하세요?

    백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1), 질문2)의 경우

    난간손잡이의기준은

    1.최대지름이 3.2cm이상 3.8cm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으로 할것

    2. 손잡이는 벽 등으로 부터 5cm이상 떨어지도록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cm가 되도록 할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Cm이상 나오도록 할것을 준수하면 됩니다.

    질문3) 나부분 자연환경. 생태계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은 전반적인 내용의 국토의 이용및 관리의 기본원칙에는 포함이 되지 않음로 나번이 정답이 교재의 내용대로 맞습니다. 물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해당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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