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모든경우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다.에서 모든경우 를 일부분의 경우로 수정하셔야 옳은 내용이 됩니다.
(질문2) 정확하게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2012년도출제.하신 분의 출제의도는 다중생활시설에 고시원이 포함된 것으로 출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3.) 공공건물및 공중이용시설 과 관련된 해설은 700페이지 6)"공공건물및 공중이용시설"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