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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백*규 등록일 2018.05.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질문1)))

    p.769 10번 (라)지문은 용도변경과 무관한 내용인가요???

     

    질문2)))

    p.772 26번 (나)지문에 '(고시원)'이라는 부가 설명이 없어도, 고시원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질문3)))

    p.773 36번 해설에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동그라미2번 공동주택 들어가 있는데, 오기인가요???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18.05.11 22:29)

    안녕하세요?

    백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모든경우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다.에서 모든경우 를 일부분의 경우로 수정하셔야 옳은 내용이 됩니다.

    (질문2) 정확하게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2012년도출제.하신 분의 출제의도는 다중생활시설에 고시원이 포함된 것으로 출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3.) 공공건물및 공중이용시설 과 관련된 해설은 700페이지 6)"공공건물및 공중이용시설"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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