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2019 개강

  • 온라인강의

    2019 수강신청

  • 모의고사
  • 교재안내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채광환기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손*옥 등록일 2018.05.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채광용과 환기용 개구부는 겸용 가능한가요?

  • 조영호 |(2018.05.13 00:25)

    안녕하세요?

    손윤옥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에 채광용과 환기용 개구부 겸용가능 여부는 나와 있지않습니다.

    채광은 거실바닥면적의 1/10이상(예외: 기준조도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

    환기는 거실바닥면적의 1/20이상(예외: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이고

    건축물의 용도 : 주택의 거실,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이해 당되느 것과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거실의 채광및 환기를 위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