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윤옥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에 채광용과 환기용 개구부 겸용가능 여부는 나와 있지않습니다.
채광은 거실바닥면적의 1/10이상(예외: 기준조도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
환기는 거실바닥면적의 1/20이상(예외: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이고
건축물의 용도 : 주택의 거실,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이해 당되느 것과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거실의 채광및 환기를 위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