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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127번 문제 관련 입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가답안-건축법규
글쓴이 정*리 등록일 2018.05.21 답변상태 답변완료
  • 답면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일단 127번 나번 항목\

    "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방화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에만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입니다.

    하지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조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1., 2017.4.18.>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2항을 보시면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방화벽으로 하지 않는 이상 전부에 대하여 방화구역을 적용하는게 맞는걸로 보입니다. 이에

    127번 문제는 이의제기가 가능할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 조영호 |(2018.05.21 12:03)

    안녕하세요?

    정나리님

    정답은 나번으로 수정되어 가답안이 수정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519번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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