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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예비시험 대비반 근로자 환급반 등록관련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사예비시험 정규이론과정 > 안광호
글쓴이 신*정 등록일 2017.02.0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 내년 1월 개설 예정인 건축사 예비시험반 근로자 환급반 수강하려면 어떤 일정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다른 분이 올리신 내용(근로자 환급반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등록이 어려움)에 대한 답변을 보면 근로자 환급반 뿐만 아니라 일반 수강생의 강의수강신청도 치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현재 근로자카드를 갖고 있지만 1년기간이 올해 12월 29일에 끝나서
    내년 1월 강의 수강위해 새로 한도 100만원과 사용기간 1년을 더 받을 예정이랍니다.
    * 수강신청일이 아니라 수강시작일 기준으로 카드가 유효해야 한답니다.

    그럼 올해 12월에 일반으로 수강신청 후 1월에 카드가 나오면 근로자 환급반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한솔아카데미 |(2017.03.07 11:45)

     

    안녕하세요
    한솔아카데미입니다.
    건축사 예비시험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카드의 유효기간은 1년간이며 근로자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시 카드사 및 관할고용센터를 통해 즉시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과 카드신청은 별도로 진행되기에 금년 12월 정도에 학원으로 문의하시어 수강 신청을 실시하시고 카드의 갱신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신다면 일반과정 신청 후 환급과정으로 변경을 하는 번거로움 없이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급과정 신청시 카드 신청과 수강신청은 별도로 진행하시면 되시며 카드 발급 가능여부는 관할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건축사 예비시험 환급과정 신청자가 늘고 있어 조기에 정원마감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저희 한솔아카데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 내년 1월 개설 예정인 건축사 예비시험반 근로자 환급반 수강하려면 어떤 일정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다른 분이 올리신 내용(근로자 환급반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등록이 어려움)에 대한 답변을 보면 근로자 환급반 뿐만 아니라 일반 수강생의 강의수강신청도 치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현재 근로자카드를 갖고 있지만 1년기간이 올해 12월 29일에 끝나서
    내년 1월 강의 수강위해 새로 한도 100만원과 사용기간 1년을 더 받을 예정이랍니다.
    * 수강신청일이 아니라 수강시작일 기준으로 카드가 유효해야 한답니다.

    그럼 올해 12월에 일반으로 수강신청 후 1월에 카드가 나오면 근로자 환급반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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