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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기타문의 > 법규
글쓴이 김*선 등록일 2018.07.06 답변상태 답변완료
  • 법규 57페이지 2번에서 판매시설에 150m2인 게임제공업소가 맞다고 되어있는데

    39페이지 판매시설을 보면 게임제공업의 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 500m2 이상인 것으로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조영호 |(2018.07.09 01:08)

    안녕하세요?

    김진선님

    공부하시느라수고 많으십니다.

    150제곱미터인게임제공업소를 500제곱미터이상인 청소년 게임제공업소로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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