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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의고사 58번 문의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시공(~2019.08.05) > 한규대
글쓴이 박*옥 등록일 2017.05.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구조문제에 나와있는데 시공에서 본 부분이라 시공에 문의남깁니다

     

    지반의 단기허용지내력도가 30일때 장기 허용지내력도는?입니다

     

    시공 흙의성질 부분에 단기허용지내력도는 통상 장기허용지내력도의 2배로 본다

    (법규규정상 1.5배)라고 되어져 있고

    지내력시험 평판재하시험 부분에 장기하중에 대한 허용지내력은 1/2배라고 되어져 있습

    니다

    지내력시험이라는 말이 있을때는 1/2배이고 위에 문제처럼 지반의 허용지내력이라고

    나오면 1.5배로 보면 되는건가요?

    구분하는게 궁금합니다

  • 한규대 |(2017.05.05 23:04)

    답변입니다;1.건축구조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단기지내력은 장기지내력의1.5배라고 1968년부터 되어있습니다..이것은 구조적인 안전율을 고려한 수치라고 알아두시길 바라구요,,

    2.실제 지내력을 현장에서 구하는 시험에서는 단기는 장기의 2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냥 두배가 아니라 /장기 지내력은 단기의 1/2,총 침하하중의 1/2,침하정 지상태의 1/2,파괴시 하중의 1/3값중 작은값/을 적용합니다...실무에서의 시험규정은 미국,일본 다 같은 내용을 적용하고 있구요,,그리고 이 문제는 주로 시공에서 출제가 되는데요,7급공무원 시험,건축기사 실기시험,건축기사,산업기사의 시험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단기는 장기의 2배로 시험에서 나오고 1.5배는 잘못된 지문으로 나옵니다...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규정이 구조시험에서 나온다면 1.5배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구요,,시공에서는 2배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길 바랍니다,,최근 이 문제는 2017년 공무원(서울시 지방직)에서도 시공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출제를 피하는게 상식인데요,,나온다면 그렇게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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