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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내건축 학사여도 건축사예비시험 자격요건이 충족되나요?
질문유형 기타문의 > 기타사항
글쓴이 김*표 등록일 2018.09.20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과 학사가 아니고 실내건축 학사여도 건축사예비시험 자격요건의 되나요?

  • 한솔아카데미 |(2018.09.26 09:45)

    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이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사예비시험

    (1)「건축사법」<법률 제10719호, 2011.5.24>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다)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2)「건축사법」부칙 <법률 제10756호, 2011.5.30>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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