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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309페이지 건축면적산정기준 내용중 창고의 내민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경우...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3m 후퇴한 선으로 구획된 면적
이라고 되어있는데 홈페이지 정오표에서 이것을 6m로 수정되어있습니다
온라인강의 중에는 3m로 말씀하셔서 어느것이 맞나요
개정법규를 일일이 찾아보기도 힘들고
법규과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강료+교재비에 비하여 너무 돈아깝고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철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 잦은 개정으로 학습에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창고의 내민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경우에는 다음의 값중 작은값을 건축면적으로 한다.
1.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
2.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 부터 6m 후퇴한 선으로 구획된 면적
열심히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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