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강
2019 수강신청
HOME>학습게시판>학습Q&A
5월 13일 데일리모의고사 건축법규 12번 문제의 답이 3번 아닌가요??
용어정의 중에 시설주관기관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포함되지않는다고 공부했고
작년 기출문제에도 시설주관기관에 포함되지않는걸로 나와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주관기관이라함은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정답이 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