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과
주택법 ③항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리모델링에 관한 동의에 관해 건축법과 주택법이 있는데,
지난번 실전모의고사 157번의 경우는 주택법에 관한 문제이있기 때문에 '나'번 지문도 부적합한 답에 해당되는것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확인하여 주십시오
조영호 |(2017.05.17 01:51)
안녕하세요?
박수빈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법의 잦은 개정으로 혼선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포켁북 핵심 102번 주택조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의 내용이 80%에서 2/3으로 2017년 3월에 개정되었으므로 나번 지문도 80%에서 2/3으로 수정하여 학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