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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서 연면적으로 구분되는것도 있고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되는 것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하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연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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