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안에 800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한다.
이 아파트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아파트단지의 주된 출입구가 이는 단지경계선까지 500m 길이에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설치를 해야하는 의무구간은 어느 것인가?
가. 500m 전체
나. 200m를 초과한 부분
한솔아카데미 건예시17년도판 386p 기출 99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교재에 수록된 이론(370p)에 의하면 "도로로부터 단지경계선까지로 하되 길이가 200m 초과하는 경우로서 초과부분에 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으로는 답은 '나'일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답은 '가'라고 되어 있더군요. 제가 어디에서 실수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