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선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공개공지설치시 건축규정의 완화는
건축법에서는 1)건폐율 2)용적률 3)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건축법시행령에서는 1)용적률 2)건축물의높이제한을 완화적용하므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완화하여 적용 할수 있다. 는 건축법에서 완화받으므로 21번문제에서는 가장적합한 내용이므로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