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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건축법규, p338, 공지제한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8년 개정판]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김*서 등록일 2019.01.2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온라인강의] 건축법규, p338, 공지제한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8년 개정판]


    30. 건축법상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건축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기준이 다른 것은?

    가)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께 500m2 이상인 공장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1,000m2 이상인 종교시설

    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해설은 가,나,라는 3m로서 정답은 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2-6m)입니다.

    그런데 가)는 준공업지역-바닥 500m2인 공장은 1.5m로서 가)도 틀린 것 같습니다.

    준공업 지역이 아닐 경우가 3m 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조영호 |(2019.01.28 23:23)

    안녕하세요?

    김민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가.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에서 빨강색 부분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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