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일요일 예비사과정 수강생입니다.
공작물 중
6. 높이 8m이하인 기계식주차장 및 철공조립식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것
이라는 항목이 배울때도 왜 8m이하인지 의문이었고
그럼 9m이하인 기계식주차장은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건축법이 적용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8m초과인것은 주차장법을 따르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건축사예비시험 교재 P.59 14번에서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답은 라.가 확실한데 보기 다.는 '8m나 9m나 그게그거지'하면서 넘기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