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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적용대상 공작물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사예비시험 정규이론과정 > 이병억
글쓴이 이*경 등록일 2019.01.2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요일 예비사과정 수강생입니다.

    공작물 중

     

    6. 높이 8m이하인 기계식주차장 및 철공조립식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것

    이라는 항목이 배울때도 왜 8m이하인지 의문이었고

    그럼 9m이하인 기계식주차장은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건축법이 적용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8m초과인것은 주차장법을 따르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건축사예비시험 교재 P.59 14번에서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답은 라.가 확실한데 보기 다.는 '8m나 9m나 그게그거지'하면서 넘기면 되는건가요??

     

  • 이병억 |(2019.01.28 14:09)

    안녕하세요? 이나경님.

    건축법 83조의 내용은 공작물의 경우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일정 규모를 넘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8m 이하의 기계식주차장과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원칙적으로는 공작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구조 및 안전 등의 문제로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겠다하는 의미이고, 8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8m 이하나 8m 초과나 모두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과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높이에 관계없이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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