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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의내용과 교재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교재 p260
(3)고층건축물에 대한 기준의 강화
4. 승강기를 추가해야 되는 것 맞나요?
그리고 p385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 건축물
6.지진구역 1 안의 중요도(특), 지진구역 1 안의 중요도1 로 수정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윤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층건축물에 대한 기준의 강화는
1.법제 48조 :건축물의 구조
2.법제 49조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3. 법제 50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대상건축물은
지진구역 1의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협력대상 건축물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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