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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층건축물에 대한 기준의 강화 등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최*윤 등록일 2019.02.0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강의내용과 교재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교재 p260

    (3)고층건축물에 대한 기준의 강화

    4. 승강기를 추가해야 되는 것 맞나요?

     

    그리고 p385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 건축물

    6.지진구역 1 안의 중요도(특), 지진구역 1 안의 중요도1 로 수정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19.02.06 11:53)

    안녕하세요?

    최정윤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층건축물에 대한 기준의 강화는

    1.법제 48조 :건축물의 구조

    2.법제 49조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3. 법제 50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대상건축물은

    지진구역 1의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협력대상 건축물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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