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2019 개강

  • 온라인강의

    2019 수강신청

  • 모의고사
  • 교재안내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법규핵심정리 4-114 기출관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2단계 문제풀이과정 > 조영호
글쓴이 유*일 등록일 2019.02.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1기출 내진능력공개대상 문제에서 나번 1층 200미만 단독주책이 답인데요

    요내진능력공개대상에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 건축물 중 3호부터 10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도 대상이지않나요?

     

    그렇다면 단독주책도 공개대상같은데요 결론적으로 구조안전확인서제출대상은 다 대상이 되는게 아닌지요

     

  • 조영호 |(2019.02.18 08:33)

    안녕하세요?

    유승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내진능력대상은

    1. 2층이상건축물

    2. 연면적 200m2이상인 건축물

    3. 3호부터 9호까지건축물

    참고로 ( 9호에 단독주택및 공동주택)이 포함되므로

     출제 오류라고 판단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