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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출 내진능력공개대상 문제에서 나번 1층 200미만 단독주책이 답인데요
요내진능력공개대상에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 건축물 중 3호부터 10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도 대상이지않나요?
그렇다면 단독주책도 공개대상같은데요 결론적으로 구조안전확인서제출대상은 다 대상이 되는게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유승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내진능력대상은
1. 2층이상건축물
2. 연면적 200m2이상인 건축물
3. 3호부터 9호까지건축물
참고로 ( 9호에 단독주택및 공동주택)이 포함되므로
출제 오류라고 판단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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