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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과년도출제문제 2011년 법규 141번 구조안전확인 대상건축물 문제
답이 3번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지요?
법규용도별 분류에는 "단독주택(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책,공관)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기숙사)인데요 3번"다중이용건축물"은 포함 되어있지 않은데요..
번거로으시겠지만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재호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은
1. 6층이상건축물
2. 특수구조건축물 -경간 20m 이상건축물, 보, 차양등의 내민길이 3m이상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4. 준 다중이용건축물
5. 지진구역1의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므로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교재 2019년도정규교재 228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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