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시험을 응시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4학년이기는 하지만 내년에(2020년 2월) 졸업을 하지 못하고 한 학기를 더 해야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시험 응시를 할 수가 있나요..?
일단 준비는 하고 있지만 항상 이부분이 마음에 걸리더라구요.
미루고 미루다 원서접수가 다 되어서야 질문을 해보네요 ㅠ
기사 시험 같은건 4학년만 찍혀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근데 이건 올해 끝나면 영영 못 보잖아요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