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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서
질문유형 기타문의 > 기타사항
글쓴이 김*중 등록일 2019.02.27 답변상태 답변완료
  • 현재 건축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시험을 응시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4학년이기는 하지만 내년에(2020년 2월) 졸업을 하지 못하고 한 학기를 더 해야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시험 응시를 할 수가 있나요..?

    일단 준비는 하고 있지만 항상 이부분이 마음에 걸리더라구요.

    미루고 미루다 원서접수가 다 되어서야 질문을 해보네요 ㅠ

    기사 시험 같은건 4학년만 찍혀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근데 이건 올해 끝나면 영영 못 보잖아요

    걱정이 됩니다

  • 한솔아카데미 |(2019.02.28 14:22)

    안녕하세요..김현중님!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은 4년재 졸업예정자는

    공식적으로 시험응시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응시가능부분은 응시자격 외의 질문이어서 시험주관처인

    대한건축사협회에 질의를 하시어 답변을 받으세요.

    협회 직통번호는 02-3415-6872~4(응시자격 / 원서접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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