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하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길이 35m 이상인 도로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조이어야만한다.
(부연설명) 길이 35m이상인 막다른 도로일지라도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그 최소폭을 3m이상으로 할 수 있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조이어야만 한다는 틀린말이 됩니다.
라. 길이 10m미만인 도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구조라도 된다.(부연설명: 도로라 함은 보행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를 의미함으로 기링 10m미만인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너비가 2m이므로 차량이 불가능한 구조라도 된다.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