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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공부하다가 몇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최*훈 등록일 2019.03.25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교재 p.21 대수선 인정여부 표에서 '기둥1+보1+지붕틀1 수선=개축' 이라고 되어있는데 개축의 시행령 내용을 보면 철거 후 다시 축조라고 되어있습니다. 철거후 다시 축조하는 것(해체+증설)을 수선이라고 보는건가요? 

     

    2.용도분류 내용 중 공동주택-기숙사는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가 50%이상만 되면 나머지는 개인취사시설 설치 가능하다는 건가요?

    3. 문화 집회시설 - 집회장에 해당하는 예식장,공회당,회의장 등은 모두 바닥면적 500m2 미만일시 2종 근생에 해당 되나요? 2종 근생에 공연장, 종교집회장(500이상일땐 종교시설..)은 보이는데 다른 집회장에 해당하는 용도가 보이지 않아서요.

    4.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업무용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되나요?

     

    5. p.96 에서 사용승인 신청시 신고할 수 있는 최대규모 산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왜 최대값을 산정하는 건가요? 최대값을 산정해도 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6. 교재 p.195 에서 대지면적 200이상 300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10% 이인데 그럼, 300m2 이상인 대지의 조경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조영호 |(2019.03.26 00:35)

    안녕하세요?

    최상훈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 기둥, 보,지붕틀 (한옥의 서까래 제외)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를 철거하고 당해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기둥1+보1+지붕틀 1수선은 일부를 철거하고 3이상이 포함되므로 개축이라 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개인취사시설은 인정안되고 공동취사시설이용세대수가 50%이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등은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면 됩니다.

    4. 오피스텔은 주거용, 업무용관계없이 업무시설에 포함됩니다. 

    5. 예를 들어 연면적 1,000제곱미터인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하,연면적합계의 1/10이하 (100제곱미터) 중 최대규모인 100제곱이하를 최대규모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 .3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각 지역의 조례로 정합니다. 실제 시험문제에서는 조경기준을 몇 %하라고 정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833페이지 9번문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8년도 기출제문제)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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