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상훈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 기둥, 보,지붕틀 (한옥의 서까래 제외)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를 철거하고 당해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기둥1+보1+지붕틀 1수선은 일부를 철거하고 3이상이 포함되므로 개축이라 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개인취사시설은 인정안되고 공동취사시설이용세대수가 50%이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등은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면 됩니다.
4. 오피스텔은 주거용, 업무용관계없이 업무시설에 포함됩니다.
5. 예를 들어 연면적 1,000제곱미터인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하,연면적합계의 1/10이하 (100제곱미터) 중 최대규모인 100제곱이하를 최대규모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 .3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각 지역의 조례로 정합니다. 실제 시험문제에서는 조경기준을 몇 %하라고 정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833페이지 9번문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8년도 기출제문제)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