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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페이지299 문제3번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식물원만제외이면 전시장은 구조기술사협력대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허원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가번을 동 .식물원으로 수정하셔서 가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시장은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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