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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허*준 등록일 2019.03.27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법규.페이지299 문제3번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식물원만제외이면 전시장은 구조기술사협력대상아닌가요

  • 조영호 |(2019.03.28 00:27)

    안녕하세요?

    허원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가번을 동 .식물원으로 수정하셔서 가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시장은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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