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2019 개강

  • 온라인강의

    2019 수강신청

  • 모의고사
  • 교재안내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임*연 등록일 2019.04.07 답변상태 답변완료
  • 78p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강의 속에서 강사님이 이분들을 허가권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승인권자로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을 따로 설명해주셨는데

    특별자치도지사는 그럼 승인권자로서의 도지사가 아닌것인가요?

    또한, 78p 아래쪽에 시장,군수는 허가를 하기에 앞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는는데 위쪽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구청장은 도지사의 승인유무에 언급되어있지 않아서 헷갈립니다!

  • 조영호 |(2019.04.08 17:27)

    안녕하세요?

    임주연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가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포함됩니다.

    승인권자 :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군수 가 건축계획서.기본설계도서 작성사전승인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승인여부를 통보(50일이내, 30일 내에서 연장가능)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