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p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강의 속에서 강사님이 이분들을 허가권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승인권자로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을 따로 설명해주셨는데
특별자치도지사는 그럼 승인권자로서의 도지사가 아닌것인가요?
또한, 78p 아래쪽에 시장,군수는 허가를 하기에 앞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는는데 위쪽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구청장은 도지사의 승인유무에 언급되어있지 않아서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