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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5장 구조및재료에서
P.228 4번 내진능력공개대상 3번에는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 중 3호에서 10호까지 해당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핵심문제p.240 8번문에 답이 나번에 대해서 의문이있어서요
나번. 1층이고 200제곱미만의 단독주택 입니다
1층과 200제곱미만은 해당안되지만 10호 단독주택에 해당되는데 왜 부적합한건지 헷갈려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단독주택도 내진능력공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 출제되었던 문제는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문제로 이해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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