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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진능력공개관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김*림 등록일 2019.04.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법규 5장 구조및재료에서 

    P.228 4번 내진능력공개대상 3번에는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 중 3호에서 10호까지 해당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핵심문제p.240 8번문에 답이 나번에 대해서 의문이있어서요

    나번. 1층이고 200제곱미만의 단독주택 입니다

    1층과 200제곱미만은 해당안되지만 10호 단독주택에 해당되는데 왜 부적합한건지 헷갈려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조영호 |(2019.04.11 21:49)

    안녕하세요?

    김보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단독주택도 내진능력공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 출제되었던 문제는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문제로 이해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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