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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출입구 통과유효폭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핵심정리 100 (포켓북특강+교재) > 조영호
글쓴이 최*호 등록일 2019.04.18 답변상태 답변완료
  •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으로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통과유효푹이 0.9미터로 개정되었는데 계획이라 법규랑 상관없이 0.8미터로 보는게 맞나요?

    또한 건축계획 이론 교재상은 0.9미터 핵심정리는 0.8미터로 표기 되었습니다.

  • 조영호 |(2019.04.18 23:27)

    안녕하세요?

    최용호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은 그 통과 유효폭을 0.9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 (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m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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