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강
2019 수강신청
HOME>학습게시판>학습Q&A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으로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통과유효푹이 0.9미터로 개정되었는데 계획이라 법규랑 상관없이 0.8미터로 보는게 맞나요?
또한 건축계획 이론 교재상은 0.9미터 핵심정리는 0.8미터로 표기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용호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은 그 통과 유효폭을 0.9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 (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m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