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범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경사로]
1.경사로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한다.
2.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X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애인 경사로 높이가 1.2m 일 경우 경사로의길이는
1.2X12+1.5(참 너비)를 더하여 구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