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안녕하세요?
김이삭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사 설계대상에 건축신고대상은 포함되지만, 신고대상중에서 일부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이고 층수가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읍, 면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 창고, 농막과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및 분재등의 온실 은 건축사 설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