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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은 허가권자인진 승인권자인지 헷갈리네요 ...정리부탁드립니다...그리고 법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허원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가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포함됩니다.
승인권자 :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군수 가 건축계획서.기본설계도서 작성사전승인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승인여부를 통보(50일이내, 30일 내에서 연장가능)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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