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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가권자와 승인궘자관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허*준 등록일 2019.04.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특별시장.광역시장은 허가권자인진 승인권자인지 헷갈리네요 ...정리부탁드립니다...그리고 법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 조영호 |(2019.04.22 23:37)

    안녕하세요?

    허원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가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포함됩니다.

    승인권자 :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군수 가 건축계획서.기본설계도서 작성사전승인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승인여부를 통보(50일이내, 30일 내에서 연장가능)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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