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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법규책 정오표에 보면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에서
준초고층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라고 적혀있는 문구를 삭제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 준초고층건축물 중 공동주택도 포함된다는게 아닌가요?
책 410P 기출문제 17번 문제풀이 강의 영상에서 기존답 그대로 가번을 정답으로 말씀해주셔서요.
정오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17번 문제는 모두 정답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한곤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7번문제는 2016년도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법의 개정으로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는 삭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뀐 최근법을 적용하면 17번문제는 모두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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